임시회 17일부터
구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될 경우 앞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구로구의회는 이달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다룬 6개 조례안과 1개 의견청취안을 다룰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의원이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박평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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