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구로구청이 최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
구청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동의서 번호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각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톡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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