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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운전학원 행정소송 패소... 하반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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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운전학원 행정소송 패소... 하반기 '철수'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6.03.13 11:0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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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에 "항소 포기 의사 밝혀"
체육시설 조성, 우수저감시설 사업 본격 추진될 듯

(주)선민기업(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구로구청이 운전면허학원부지 사용허가기간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구로구가 최근 승소했다. 또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측 선민기업이 항소 포기의사를 구청측에 밝혀와, 오는 7월을 전후해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신도림동 해당부지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선민기업(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현 운전면허학원부지를 지난 2000년 9월부터 총 25년간 사용해오다 지난해 8월 31일자로 사용허가가 종료된 상태. 하지만 구로구와 계약한 이러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행정소송(운전면허학원 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1심 소송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22일 구로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로구청은 앞서 선민기업측 행정소송에 대응해 선민기업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변상금 2억 6000여만원을 선민기업측에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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