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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F4, 건강보험가입자이면 민생회복쿠폰 지원대상 포함"... 7월 30일 행안부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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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F4, 건강보험가입자이면 민생회복쿠폰 지원대상 포함"... 7월 30일 행안부 지침 변경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5.07.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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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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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동주민센터 일선현장 전달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중 내국인 1인과 가족관계이면서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 선·후납과 관계없이 누구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30일(수)부터  변경됐다. .

민생회복쿠폰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구로구청 자치행정과와 오류1동주민센터 민원행정팀등은 30() 오후5시경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 선납자인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행안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건강보험료 선납(가입자)이나 후납(가입자)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고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료 선납자라는 이유로 신청 및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외국인들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가능하게 됐다.

오류1동 동주민센터 민원행정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내국인 1인이상 포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며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국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호구부(중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이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후납)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했다.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도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신청 및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F4(재외교포)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 가입자라 하더라도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료 선납 가입자인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에 대해 민생회복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부터 일선 현장과 온라인 등 에서도 해당 외국인들의 적잖은 문의와 민원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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