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4.2보궐선거 투표권을 갖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일 (3.28~ 29일)과 선거일(4월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25일(화)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4월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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