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로구 예비비에서 지출
내년 4월 2일 실시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구로구청이 지난 15일(금) 내년에 실시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로 올해 예비비 가운데 27억2989만2000원을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거 경비 관련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재보궐 선거 경비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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