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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백지 신탁' 결정 거부 문 구청장 행정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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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백지 신탁' 결정 거부 문 구청장 행정소송 1심 패소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6.28 11:19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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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태도" "신탁과 공직 중 선택해야" 비판 이어져

문헌일 구로구청장(71, 초선, 국민의힘·사진)이 170억 상당의 회사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하도록 한 정부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4일(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문 구청장은 회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문 구청장이 지난 1990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법적 의무를 거부한 문 구청장의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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