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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공공야간약국 추가 개설여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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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공공야간약국 추가 개설여부 '눈길'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12.01 09:01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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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로동 1곳, 구로(갑)지역 '0'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9일(목)자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구로구내에 공공 야간약국이 추가로 개설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공 야간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는데 기존 운영에 들어간 공공 야간약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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