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구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및 개요. 총 31건이 상정, 2건은 부결되고 1건은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해, 처리결과 통지횟수를 2회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수 있도록 개정. 현행 조례는 두 번이상 반복 신청시 2회째 신청에 대해 처리제외 통지하고, 3회째부터 통지없이 종결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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