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 개정안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에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인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토록 함.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 1일 부여.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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