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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7.14~24) 상정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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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7.14~24) 상정 주요안건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3.07.21 16:37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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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제· 개정안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에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인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토록 함.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 1일 부여.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 아동 청소년등의 오남용방지와 예방을 위한 구청차원의 사업계획  수립·지원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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