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안 내달 상정
통장선정 공정·투명한 절차 보완 시급
통장선정 공정·투명한 절차 보완 시급
구청장이 그동안 각 동 신임 통장을 임명하던 것을 하반기 이후 부터는 각 동의 동장이 임명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구로구는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과 관련된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 등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해오던것이 동장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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