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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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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8.22 17:21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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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로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구로구청은 이를 위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지급대상(안 제5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안 제6조) △중복지원의 공제 및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안 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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