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로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구로구청은 이를 위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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