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8명, 이중 9억 이상도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구로지역 공직자 23명 중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으로 한 다주택 부동산 보유자이고, 지난해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및 예금증가 등으로 등록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자에게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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