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서면결의 … 배당률 최고 4.2%
구로지역 내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권(제2금융권)이 1, 2월 사이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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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지역 내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권(제2금융권)이 1, 2월 사이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