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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선정 공정성 보장할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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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선정 공정성 보장할 '해법'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6.30 13:25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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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사위원 구성부터 절차 등 고민 필요

올해부터 통장대우가 크게 향상돼 통장지원자가 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장 위촉 시 보다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장 위촉은 통장 임기 만료나 보궐 시 각 동 주민센터는 분기마다 임기 종료일 2개월 전에 동 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과 해당 동 통내 2개 이상 장소에 공고를 개시하고, 모집기간을 1개월 두고 모집하고 있다. 

또 통장 신청자에 대해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 7명 이내의 통장추천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여 통장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통장 심의 때마다 구성하고 바로 해체되는데 위원장을 맡은 동장은 보통 현임 또는 전임 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각 동 직능단체장 위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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