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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임시회 폐회] 65세이상 구체육시설 강습비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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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임시회 폐회] 65세이상 구체육시설 강습비 20% 감면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5.10.31 14:41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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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중 인조잔디광장 개선 채택

구로구의회가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상정안건 19건 중 1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14개 안건 중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12건은 원안대로 가결 또는 채택 됐다.

김명조 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42만 구로구민 중 5만 여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담았다. 감면 비율은 당초 30%로 제안됐지만 구 재정수입 정도를 감안해 20% 감면으로 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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