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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상해보험 조례제정후 3월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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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상해보험 조례제정후 3월이후 적용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5.02.07 14:42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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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적용<구로타임즈 2014. 10.27일자 보도 참조>이 오는 3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본지가 최근 구로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계약하려 했던 통장 상해 보험 가입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에 따라 오는 3월 의회 회기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구로구청 동 행정팀에 의하면 구청은 올 1월 경 구로구 관내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공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예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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