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 오류1-2동·수궁동) 의원이 '비리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 및 개정조례안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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