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약 11만 명이 종사하고 수출의 10%를 담당했던 구로공단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춧돌이었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엔 억압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온 농민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도 켜켜이 쌓여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7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 두 갈래 물줄기가 만나고 뒤엉킨 지점이 바로 구로공단인 것이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백 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1,137억 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단일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이다.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99만㎡)에 토지를 강제수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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