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환경개선지원사업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큼 관심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지원서비스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한두개동의 소규모 빌라지역은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구청차원의 다각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구로구는 현재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거해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난방방식이 중앙집중식인 곳에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상복합의 경우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이밖에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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