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1재개발 주민 208명...구청 "30% 이상 요건 등 확인 중"
현재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영일초 인근) 구로1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8명이 구로구청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동의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로지역 개발구역 내 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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