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등 사업성 분석위해...구로1재개발등 5개구역
현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 안 된 구로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에 대한 추정분담금 등을 도출하는 실태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이번 조치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의 경우 실태조사 실시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분담금 등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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