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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선거현수막'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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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선거현수막' 철거하라"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2.04.07 16:36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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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 비방금지 가처분결정... 구로(을) 강후보측 현수막 오늘 낮 철거

구로(을)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측 선거현수막 8개가  법원의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토요일인 7일 낮12시20분경부터 모두 철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6일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측이 같은 선거구 민주통합당 박영선후보의 아들에 대해 ‘이중 국적’ ‘귀족 학교’등을 기재한 선거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110조  선거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가처분 결정, 7일 낮12시까지 관련 현수막을 철거토록 했다.

박영선 후보는 강요식후보측이   ‘약속된 명품구로, 준비된 명장일꾼’이란 이전  현수막을 떼고 지난3일과 4일 박 후보측과 관련한 비방내용 현수막으로 교체 게시함에 따라   4일 법원에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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