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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시장 오류시장 '재난위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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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시장 오류시장 '재난위험시설' 지정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2.01.02 14:3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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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강화됨에 따라 그간 중점관리대상(C등급)이던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을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상향조정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구로동 736-1번지 일대 구로시장과 오류동 38-7번지 일대 오류시장은 수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전자는 건물소유자간 이견과 갈등 등으로, 후자는 (주)오류시장의 빈번한 주인 교체 등으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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