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강화됨에 따라 그간 중점관리대상(C등급)이던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을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상향조정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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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강화됨에 따라 그간 중점관리대상(C등급)이던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을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상향조정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