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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2심 선고 오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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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2심 선고 오는 17일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1.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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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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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청장 4차 공판 지난 5일 열려

 이성 구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7일(월)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지난 1월 5일(수)에 열린 항소심 제4차 공판은 검찰과 이성 구청장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됐고,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지난 2차 공판 때 요청한 증인인 선거홍보 동영상 구성작가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공판은 증인에 대한 심문, 이성 구청장에 대한 최종 심문과 이 구청장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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