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구로시민연대 손들어줘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지난 11일(금) 오후 2시 대법원 특별3부는 구로구청이 2006~2008년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구로시민연대)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했으나, 예산액만 통지하고 영수증 공개를 거부해 구로시민연대 측이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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