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갑의 친자식 공동상속
필자가 법률상담을 해 오는 동안, 재혼가정의 상속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의뢰내용은 대략 전남편의 자녀 또는 전처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였다가 그 이후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이다.
가령 전처 자녀 A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과 재혼하였는데, 을에게는 전남편 자녀B가 이미 있는 상태였고, 갑이 을과 재혼한 이후 C가 태어났다면, 이 경우 만약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권자가 누구일까?
종전 민법에서는 계모자관계 사이에서도 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속권이 없다.
현행법 하에서는 상속재산은 친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과 남편의 친자식이 공동으로 상속하고,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과 부인의 친자식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부인인 을과, 갑의 친자식인 자녀 A와 자녀 C이다.
그리고 상속비율은 부인인 乙은 3/7, 甲의 친자식인 자녀 A와 자녀 C는 각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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