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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 미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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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 미리 받을 수 있어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5.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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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18 _ 양육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은 다른 일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함에 있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용은 어떻게 할지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양육비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이혼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도, 즉 이혼소송 중이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다른 일방으로부터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이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즉,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이 나기 전에 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기는 어렵다. 물론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라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이혼소송 중이라도 미리 양육비를 타방으로부터 지급받으려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양육비지급)은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 소송계속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5월 10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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