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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벌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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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벌금일까요?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5.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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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17 _ 벌금·과태료·범칙금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일정한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벌금, 과태료, 범칙금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의 차이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벌금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이다.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부과되는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은데 약식명령이 부과되는 약식절차도 간이한 방식이긴 하나 형사소송절차의 특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1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쉽게 말한다면 구속된다는 얘기이다. 벌금형은 형법에 많으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령에도 벌금형을 규정한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법위반행위 중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보다는 중요한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응 비교적 가벼운 행정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로서의 행정질서벌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 중 비교적 중대한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고 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해 그 부과의 당부를 판단하게 된다.


 비송사건절차는 행정소송 등 소송의 방식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절차에 의해 그 부과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도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이다. 앞서 본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등은 행정소송방식에 의해 당부를 판단하게 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이나 국세징수방식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가산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와 벌금의 중간쯤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로 가지 않고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해 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이나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형벌인 벌금, 구류, 과료 등이 부과된다.


 사회가 복잡해 짐에 따라 형벌이나 질서벌 등의 규정도 복잡해 지고, 간이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부과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지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인권침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5월 3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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