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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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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4.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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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우리 주위에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동료 등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 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제정된 바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나,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증의 방식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였으며, ③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⑤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보증인 보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위 특별법 제정만으로 보증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4월 26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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