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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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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지급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4.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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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15 _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필자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자신이 임대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2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채권자에게 2천 5백만원을 주어야 되는지, 아직 임차인이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주어야 하는지 상담한 사례이다.


 법을 잘 모르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명령이 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필자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담해 주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한 방법인데 채권자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사례의 경우 임대인)에 대해 채무자의 채권추심이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명령이다.


 이때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 주는 것은 금지되지만 채권자에게 채무자인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자신이 받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채권자의 채권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임대인은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또한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사례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나갈 때까지의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4월 1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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