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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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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에 적용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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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14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상가임차인만 보호해 준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영업용 건물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나 자선단체 사무실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그런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은 1분의 100이다.


 따라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면 된다.


 산식 : 보증금 + 월세 × 100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4월 1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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