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해방공탁 집행해제신청 제소명령 신청 등 활용
상태바
해방공탁 집행해제신청 제소명령 신청 등 활용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4.0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칼럼 113_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를 당하고 당혹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우선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걸고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단 가압류의 집행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자금여력이 있어야 하고 해방공탁금에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못된다.


 다툼이 없거나 이미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행해지는 등 가압류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가압류이의를 신청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가압류이의는 심문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인데 재판절차를 통하여 가압류가 명백히 부당함이 밝혀지지 않고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제1심 본안사건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결방법으로는 불확실하다.


 채권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여 본안소송을 통하여 채권관계의 존부에 관해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압류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가압류이의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있고,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가집행이 선고됨으로써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처럼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은 가압류의 취소 또는 강제집행절차의 실시 중 어느 길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은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4월 5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