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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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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가능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3.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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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11 _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피고발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살펴보고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피고소·고발인을 처벌할 수 없으면 각하처분을 한다.


 고소·고발장이 범죄가 되고 피고소·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유를 담고 있으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하여 고소·고발의 구체적 내용을 수사하고, 나아가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타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수사를 한다.


 수사결과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기소처분을 하거나 범죄혐의가 없거나 증거부족 또는 피고소·고발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다.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고발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의해서도 불기소처분이 유지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수사결과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에 의해서도 불기소처분이 유지되면 고소·고발인에게 더 이상의 구제책은 없다.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3월 2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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