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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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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받으세요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2.1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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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8 _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란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날에 와서 증명을 받아갔음이 증명된 일자를 말하는데 통상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준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그 증명을 받았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한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을 인정한다.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도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또는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을 잊지 말자.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2월 8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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