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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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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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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7]양육비, 상대방 월급에서 공제가능

 미성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은 다른 일방(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육비채권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양육비 중 변제기가 지난 부분에 대하여 양육비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만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2009. 11.9.시행)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실효성이 있음을 알려둔다.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2월 1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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