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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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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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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6 _소송 보다 절차 비용 등 유리

 차용증이 있거나 어음, 수표 등이 발행되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제도로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서면심사만으로 집행권원을 발하여 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소송에서보다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저렴하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대여금 등 금전지급채권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서면심사로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하면 좋다.


 다만, 지급명령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을 얻을 수 없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지급명령이 발부된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약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같이 채무자가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있다.


 서면심사로 발부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발부절차는 정식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1월 25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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