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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만들어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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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만들어 예산 지원?
  • 송지현 기자
  • 승인 2009.12.1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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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의원 지원 조례, 27일 시작 정례회 상정 앞둬
 전직 구의원들의 친목단체 성격인 구로구 의정회의 회원범위를 현직의원까지 확대하고, 사단법인으로 구성해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지역사회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의회 홍춘표 의장은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추진, 오는 27일(금)부터 내달 14일(월)까지 열리는 193회 구의회 정례회기에 상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홍 의장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로구의정회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건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교통문제 연구,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기타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며, 이를 위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로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전직의원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현직 의원들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사단법인으로 발족해 회계보고 및 처리도 철저하게 투명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구청 예산을 가져다 낭비와 소모성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나 전 구의원 일부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로시민센터 장인홍 주민자치위원장은 "의정회가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친목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의정회의 모범사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자신들을 위한 예산을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옳지 않다'는 말로 의견을 밝혔다.

 백해영 전 구의원도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의원들은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 지역 현안과 구정 발전 정책의 연구와 조사,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또 의정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단법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구민을 위한 활동도 벌일 수 있지만, 모든 사단법인에 구청이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정회라고 해서 당연히 지원한다면 이는 특혜일 뿐"이라고 지적한 백 전의원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사업신청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춘표 의장은 "사단법인이 아니면 친목단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이고, 우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면 다른 민간단체가 못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직 의원들이 연구활동은 가능해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을 꼭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구의회 전 의장을 비롯해 그동안 의정회 설립에 관한 조례 등이 추진돼 왔지만, 구청 측의 반대로 무산돼왔던 전례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례 상정에 구청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이런 가운데 구청 측은 지난 11월 10일(화) 답변서를 통해 '의견 없다'는 내용을 홍춘표 의원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구로구의정회는 전직 의원들로 구성돼있으며, 구의회 의사당 건물 5층에 사무실을 두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지원금은 없어 왔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모임인 구로구의정회에 예산이 지원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책정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조례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단체 의정회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의정회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다.


서초구는 위법선고로 무효
■ 타 지역 사례

 2004년 4월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이 '의정회 육성 지원조례'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00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행자부 지침을 들어 의정회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스스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증액 가결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까지 매년 약 2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무상임대로 사용 중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현직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 지원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정회 상황을 보면 일부 구 의정회는 전현직 의정회구성과 지원조례를 통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일부 구는 지원조례제정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 이 기사는 2009년 11월 23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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