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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두 주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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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두 주소 조정
  • 송지현
  • 승인 2009.08.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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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같은 지역과 건물임에도 2개 동으로 분리돼 있어 불편을 겪던 곳들이 조정, 오는 10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구로구청은 지난 7월 3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고 경계선 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건물에 대해 건물,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실시해 단일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로2동 312-174번지, 고척1동 50-90, 174-6, 174-16번지 등이 각각 구로4동, 고척2동으로 편입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지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한편, 구로구는 이번 동별 경계 조정을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등 의견이 있을 경우는 오는 8월 20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860-2497)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돼 오는 8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860-3393)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동안 구로구 입법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따로 존재했던 규정을 폐기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제정한다.

 이 조례안에는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으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도 기존 조례와 같이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경우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규정,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추가됐다.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구청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는 내용은 조례안에 보태졌다.

 또한 자치법규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제정된다.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계 소속기관에 공포내용 등의 조치나 사전교육은 강화된다.





◈ 이 기사는 2009년 8월 17일자 3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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