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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쇼핑센터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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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쇼핑센터 석면 검출
  • 황희준
  • 승인 200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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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쇼핑 1층 바닥 곳곳에 방치돼 있는 텍스 조각. 고척쇼핑에서 채취한 물에서 석면이 검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을 앞두고 건물주와 세입자간 명도소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고척쇼핑센터(고척2동)에서 석면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척쇼핑센터 비상대책위가 지하 1층 바닥에 고인 물 등 고척쇼핑 4곳에서 채취한 물을 지난 6월말 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곳에서 백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에 걸려있는 고척쇼핑센터안은 이미 상당수 점포가 이전한 상태이며, 현재 명도소송에 항소한 점포 중 40여개가 영업 중이다. 쇼핑센터안은 점포 철거로 천장 텍스 곳곳에 금이 가고 깨졌으며, 깨진 텍스가 바닥 곳곳에 방치돼 있다.

 고척쇼핑 나동 지하 식당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정자 씨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천정에서는 물이 계속 떨어지고 얼마 전에는 식사하는 손님 머리 위로 텍스가 떨어지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석면은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데 건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비상대책위와 시민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고척쇼핑에서 4개의 시료를 보냈으며, 그 중 하나에서 4~5% 정도, 다른 하나에서 1% 미만의 백석면이 검출되는 등 2개의 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천장 텍스에서 석면이 비산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로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출된 양의 위험성에 대해 최부소장은 "석면은 위험한 수준을 나타내는 양이라는 것이 없으며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6일부터는 건축물소유주가 석면관리의 일정한 책임을 갖게 된다"며 " 고척쇼핑의 경우 8월 6일 이후에도 현 상황이 계속 되면 건축물소유주가 행정적,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척쇼핑 김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재판 중에 있는데 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영업하는 상인들과 고척쇼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며 "회사는 소송중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구청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비대위의 대책 마련 요청과 관련해 고척쇼핑센터측 정성E&G 이수균 차장은 "고척쇼핑은 건물이 노후화돼 텍스뿐만 아니라 손 댈려면 모든 시설에 손을 대야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하는 것"이라며 "건물을 유지한다면 보수 공사를 하겠지만 지금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입주 점포와 이전과 관련해 협상 중인데 텍스 보수 공사를 한다면 이중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며 보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2009년 7월 20일자 31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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