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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동주거침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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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동주거침입 고소
  • 송지현
  • 승인 2009.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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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혐의없음"
 지난 11월 5일 구로구청 지하 혁신사랑방에서 진행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비리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해직 간부 3명을 구로구청 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는 검찰이 지난 15일 공동주거침입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해직간부인 안병순 정책위원장과 서태원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허원행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임원들에게는 모진 탄압을 가하는 구청장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구로시설관리공단에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척결 없이는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2009년 5월 25일자 30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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