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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밸리' 명칭 놓고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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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밸리' 명칭 놓고 법정소송
  • 송지현
  • 승인 200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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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문화재단이 '아트밸리'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정 소송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트밸리는 구로구가 구로5동 구민회관옆에 신축 운영중인 예술극장 등에 '구로아트밸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해태제과로, '아트밸리' 명칭을 이미 2007년 6월 1일에 표장 등록출원을 했다면서 지난해 10월 16일 구로문화재단에 아트밸리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 현재 진행중이라고 구로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해 9월 11일자로 '아트밸리'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문화재단 측은 "아트밸리는 '아트'와 '밸리'라는 보통명사의 조합으로 서비스표 등록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먼저 사용하고 있고, 또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면서 해태제과의 소송에 응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1일 1심 판결에서 "거래상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 … Art는 '예술'이라는 보통명사, Vally는 사전적 의미가 현재는 '특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람이나 단체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단지, 집합체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없다"며 해태제과가 제출한 가처분 명령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태제과 측은 이에 불복, 2008년 12월 29일자로 항고해 2심 진행중에 있다.

 반면 구로문화재단 측은 지난 4월 2일자로 '아트밸리' 서비스표등록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등록출원을 무효화해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들이 탄원서 3천5백장을 주민대표 5명을 통해 지난 3월 30일 해태제과를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기사는 2009년 4월 20일자 29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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