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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은 주민감사결과를 무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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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은 주민감사결과를 무시하는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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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_ 장인홍(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로구청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 받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구로시민센터가 구로구 고위공무원의 조직적인 관내 학교 운영위원 진출에 대해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 결과 "조속한 시일 안에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구로구청 공무원 30명 전원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학교에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퇴 후 다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30명의 공무원 중 행정지원국장, 도로교통국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등은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처리되지 않았거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 선출되었으며, 전 고척2동장 등은 아예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운영위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감사청구 주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사퇴 후 다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는 한번 사퇴한 사람은 해당 기수(7기 운영위원)에 다시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을 통해 확인되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구로구청이 주민감사청구 결과 받은 처분과 관할 교육청의 유권 해석을 무시하면 구청이 수행하는 지방 행정의 기초가 무너진다. 구청이 앞장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데 어느 누가 구청의 말을 따르겠는가. 자신은 '바담풍' 하면서 남에게 '바람풍' 하라고 하면 되겠는가.

 몇몇 관계된 학교에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주민감사 결과 구청 고위공무원이 학교의 운영위원이라고 하여 구청 예산이 더 배정되는 사례가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주민감사 결과와 관할 교육청의 유권 해석에 따라 구청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 진출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옳지 못한 행위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차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한 구로구청 고위공무원은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구청은 지원에 만족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을 사퇴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구청장의 3선을 위해 고위공무원이 발 벗고 나섰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더욱 자세를 낮추고 자숙하기 바란다.





◈ 이 기사는 2009년 4월 13일자 29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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