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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시비 택시기사 사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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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시비 택시기사 사망 관련
  • 송지현
  • 승인 2009.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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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경찰관 불구속 수사중
 안양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사망한 택시기사를 두고 달아났다가 시민들에 의해 잡혀 물의를 일으킨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보고 불구속 수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새벽 1시반 무렵, 이모 경위는 개봉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안양 집 근처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 양모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양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택시 요금은 미터기로 1만 6천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이모 경위가 택시기가 양 모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사건직후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고 안양경찰서는 지난 22일 밝혔다.

 또 안양경찰서 측은 양모씨 가족들이 평상시 고인이 심장병을 앓아왔다고 증언하고 이모 경위와 합의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이모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구로경찰서 측은 밝혔다.

 이모 경위는 구로경찰서에서 11년간 근무했으며, 사건 당시 112상황실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함께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는 한 경찰관은 "술도 별로 하지 않고 일도 잘하는 직원이었다"며 "양쪽 모두 운이 나빴던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 이 기사는 2009년 3월 30일자 29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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