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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시공사로 대우건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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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시공사로 대우건설 선정
  • 황희준
  • 승인 2009.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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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조합원 총회서
▲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월 27일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득희)은 지난 2월 27일(금) 정기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오후 3시부터 개봉동 웨딩프린스 지하1층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368명중 284명이 참석했으며, 64명은 서면 결의를 제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외에도 ▲사업계획 동의 및 재건축결의 동의의 건 ▲ 2009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총회결의사항 대의원대회 위임의 건 등이 다뤄졌다.

 시공사 선정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조합원 348명 가운데 대우건설이 277표, 현대건설이 44표, 무효가 27표로 대우건설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정됐다.


 일부 주민들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 등 진행


 한편 '개봉1주택재건축을 사랑하는 모임'에 따르면 현재 조합에서 조합설립 총회시 재건축 비용분담과 관련해 산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총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업승인인가를 총회를 통해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 1월 남부지방법원에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며 2월에는 구청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개봉1주택재건축을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완 씨는 "조합은 조합설립 총회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용분담과 관련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자료집에 명시된 도급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자 예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이후에 계속 도급제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분담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소송 진행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김 씨는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 도급제로 진행할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로 진행해야 주민들에 피해가 없는데 조합에서는 무조건 도급제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도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섞인 지적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조득희 조합장은 "문제제기하는 비용분담과 사업승인인가 등의 내용은 이번 총회 1호 안건인 사업계획 동의 및 재건축결의 동의의 건에서 다시 다뤘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조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오류IC에서 남부순환로와 맞닿은 개봉1동 90-22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46,008㎡ 면적에 임대주택 131세대를 포함해 9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 도급제란 계약당시 건물의 평당공사비를 책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비의 추가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있으면 조합과 시공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하는 사업방식.
 
 ■ 지분제 계약당시 조합원부담금을 고정시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 변동이 있더라도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는 사업방식.

 ■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 이 기사는 2009년 3월 9일자 29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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