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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저리 융자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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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저리 융자 '시선집중'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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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
 최근 경제 불황으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청과 서울시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모두 4가지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 무담보특별보증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세업자특별자금융자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 등이다. 새로운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할 봄, 중소기업인과 중소상인들이 이용해볼만한 기금과 제도의 특징을 알아본다.
 

 ◇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2.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신청절차는 접수 후 심사, 지원대상자 결정 및 추천의 과정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지난해에는 18개업체가 4억7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이 증가된 1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현재 1차 기금분인 4억원에 대한 신청은 끝났다.

 
 ◇ 구 무담보특별보증지원제도= 구로구에 사업장과 거주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했으며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5% 내외(변동금리)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다.

 신청절차는 접수 및 심사, 구청의 특별보증대상자 결정 및 추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된다.

 지난해에는 26개업체가 7억6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5억이 증가된 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 서울시 영세업자특별자금융자 = 구로구에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되고, 현재 사업 중이며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이며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청앞 우리은행 2층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및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거친 다음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지난해에는 1481개업체가 148억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억이 증가된 15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청앞 우리은행 2층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접수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및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지난해에는 1014개업체가 240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이 증가된 40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지역경제과 류시일 팀장은 "올해 하루 상담자수가 지난해 1주일 상담자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 무담보특별보증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세업자특별자금융자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 등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 받는다. 문의 860-2183.




◈ 이 기사는 2009년 2월 23일자 28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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