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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시한 201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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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시한 2016년까지 연장"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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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의원 지난5일 일부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원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토록 하는『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5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하고,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ㆍ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동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금번『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지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론의 다양화,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 등 18명도 지난 12월 1일 지역신문법 시한을 2016년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 기사는 2009년 2월 16일자 28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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