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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쇼핑 명도집행 점포 13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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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쇼핑 명도집행 점포 13개 철거
  • 황희준
  • 승인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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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비상대책위 항소계획 밝혀
 재건축을 앞두고 건물주와 세입자간 명도소송이 진행되며 갈등을 겪던 고척쇼핑에 지난 16일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이 명도집행을 진행해 점포 13개가 철거됐다.<사진>

 현재 고척쇼핑 건물주와 세입자간 명도소송은 점포 2곳을 남겨두고 1심이 모두 끝났다. 결과는 건물주인 정성E&G가 모두 승소했다. 정성E&G는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에 명도집행을 요청,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부터 법원 집행관과 용역 등이 고척쇼핑 1층 입구의 점포 13개를 철거했다.

 정성E&G 이수균 차장은 "세입자 비상대책위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라 명도집행을 했으나 세입자들과 명도소송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척쇼핑 입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척쇼핑 세입자 비상대책위 김지현 위원장은 "이른 아침에 명도집행으로 상점을 철거해 상인들이 매우 놀랐고 분노하고 있다"고 상인들의 심정을 전하며,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측이 명도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도 철거를 할 경우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서울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척쇼핑은 지금까지 어떤 행정절차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포가 철거돼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의 경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번 명도집행으로 고척쇼핑 건물주와 세입자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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