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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적정하게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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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적정하게 내셨나요?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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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신청하면 가능
 슈퍼나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사면 물건의 개별 가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가격과 다르면 직원에게 물건 값을 제대로 받도록 항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찰료 영수증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내역인지 알기 힘들다. 진찰료, 검사료, 수술료 등으로 구분되어져 금액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 다녀오면 '무슨 진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의심은 들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으니 마트처럼 직원에게 따지기도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만다.

 물론 병원에서 진료비의 세부 내역을 보여줘도 모르는 약물 용어와 의료행위 용어들도 가득 차 있어 환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낸 진료비를 확인하고 심사해주는 곳이 있다. 의료비의 심사와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환자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심사하며, 질병정보나 병원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비를 적정하게 냈는지 과다하게 냈는지를 심사하여 과다하게 냈다면 환자들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원서비스인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진료비 확인 심사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와 의료급여법제11조의 3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확인요청」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확인요청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진료비확인요청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작성 할 수도 있고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작성한 〈진료비확인요청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면 된다.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병원 업무과에서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재발급해주지 않으면 진료세부내역서와 진료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수 있다.

 접수된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은 심사를 통해 결과가 통보되는데 만약 과다 청구된 진료비가 있다면 병원에 환자에게 과다 청구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해야할 의료비 중 과다청구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구 서초3동 1586-7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전화는 705-6114이며, 민원상담전화는 705-6572~4이다.



● 2007년 과다청구액 151억원

■ 진료비확인요청제도란

 진료비에 대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설마 병원에서 아픈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했을까 생각하겠지만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과다청구 된 금액이 2007년 무려 15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금액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한 사례로 전체 환자의 1%의 사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여서 병원의 과다청구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과다 청구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야 할 진료비를 임의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이며 총 과당청구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던 셈이다.

 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을 치료받는 환자로서 앞으로 병원과 의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진료비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환자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함구하고 있는 동안 병원의 나쁜 행태는 계속 되어 왔다.

 자신이 낸 진료비가 올바른지 알아보고 병원의 불법 징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환자들과 시민들의 권리 찾기는 중요하다.

 아무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고 믿음의 병원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성남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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