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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것만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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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것만은 고쳐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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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영철 회계사 (유영철 세무▪ 회계사무소, 오류동)
정부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 보도한바 그 주요내용은 첫째, 법 개정 후 신규 취득한 1주택에 대해 2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둘째, 현재 중과세율을 적용 장기 보유공제로 안해주는 2주택자와 3주택 소유자에 대해 2주택자는 일반세율(9~36%), 3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다음사항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의 개선이다.

처분시 일시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식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3년 보유 장기 보유 공제후 양도소득 1억200만원 발생시 : 현행제도하의 양도세 2500만원 보유기간 소득으로 인식시 : 1998만원)

또 세율 구간의 비현실성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8천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과세되는 36%는 1996년부터 적용되는 구간으로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양도소득의 실질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 부과가 되어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마저 막는 결과가 되므로 세율구간을 확대하며 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역간 집값 편차의 미반영도 문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 80%를 하고나면 세 부담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강북과 강서지역은 강남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2주택 3주택이라 하더라도 강남 1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바 무조건 2주택 3주택이라 하여 중과한다면 이번조치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역 간 차별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유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합계 기준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본인의사에 관계없는 정부의 수용 시에도 중과를 하게 되어 있어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도 있다고 판단되며, 20년 이상 보유토지의 처분도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각종 기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분야의 시정이 필요한 양도소득세 제도이지만 현시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쳐 경기 활성화의 기초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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